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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호)

  • 분류

    식품관련법

  • 작성일

    2026.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 중 “제3호나목1)ㆍ2)ㆍ4)ㆍ5)”를 “제3호나목1)ㆍ2)ㆍ5)ㆍ6)”으로, “다목1)ㆍ3)”을 “다목1)ㆍ4)”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경우에는 별표 9”를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제29조의2제2항”을 “제29조의2제2항(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9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된 원료ㆍ성분에 대한 시험방법을 연구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중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를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나) 각 세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 또는 횟수에 따라 20회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신고인 제3호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다목2)나)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