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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17호)

  • 분류

    식품관련법

  • 작성일

    2026.05.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1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필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ㅇ 전자우편 : psyeong@korea.go.kr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치킨류(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식육함유가공품, 양념육 및 분쇄가공육제품 중 닭을 주원료로 하여 튀기거나 구운 식품)


    라. 치킨(닭을 주원료로 하여 튀기거나 구운 식품)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4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