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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234호)

  • 분류

    식품관련법

  • 작성일

    2026.05.18

첨부파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23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3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명칭(제품명 또는 한약의 처방명 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4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