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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분류

    식품관련법

  • 작성일

    2026.05.18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31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9호, 2025. 12. 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함에 따른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구체화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제품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조)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5, 이메일: hjoon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의약품 제품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표시ㆍ광고

       (예시) 위고00, 00위고, 위고비00, 위0비, Wego00, 마운자0, 타이00, 인사0, 우루0 등의 표시ㆍ광고



부칙<제2026- 호, 2026.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4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