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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6-39호, 2026.5.15.)

  • 분류

    식품관련법

  • 작성일

    2026.05.18

첨부파일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6-39호, 2026.5.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9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호)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

1) 조사·평가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3)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검토(비대상, 2026. 3. 27.)

(2) 행정예고(공고 제2026-182호, 2026. 4. 10. ~ 2026. 4. 30.)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6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