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 개정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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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식품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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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27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 개정 (2026.04.13)
◇ 제ㆍ개정 이유
가. 원산지표시 기준(복합원재료, 외국산 표시) 개선을 통한 가독성 향상 및 정보 투명성 강화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분류 정비 및 명확화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개선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2차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2차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최종 원료명과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안 제3조제1호)
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가공품 주원료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3조의2)
제3조의2(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식육가공품류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건포류, 어육살과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산물(식용부산물 포함)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4. 수입 또는 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다.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 수입 원료 원산지가 3개국만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표시의 ‘등’ 생략 가능(안 제4조제1항)
- 복합원재료 내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 표시 생략 가능(안 제4조제3항제3호)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등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분류 정비 및 용어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2)
- 포장육은 식육을 단순 절단ㆍ혼합 포장한 것으로 농산물(육류)로 재분류
- HS번호의 품명 정의 현행화
- 장기보존식품은 식품 유형이 아닌 식품을 처리ㆍ보존하는 기술과 방법을 구분한 것으로 대상품목에서 삭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용어 명확화
- 축산물에 육류 부산물을 포함함에 따라 수산물에도 식용 부산물을 포함
- 원산지 표시대상 중 비식용 수산물(갯지렁이류) 대상품목에서 삭제
- 조미김의 HS번호 변경(2106 → 2008)에 따른 품목 재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