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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분류

    기구 및 용기·포장

  • 작성일

    2026.06.0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6-266호


1. 개정 이유

- 제5. 위생용품 시험법, 42. 문신용 염료에 함량을 제한하는 성분(유해원소)에 시험법 추가

- 불산 사용 시 내불산 소모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내불산 소모품이 없이도 시험할 수 있게 붕산 시약 시험법 절차 추가


2. 주요 내용

- 제5. 42. 2) 및 4) 일부 신설


3. 의견 제출

- 본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7월 31일(금)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의견서 제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2 또는 전자메일 55kim@korea.kr로 제출


이상입니다.